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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옥상녹화시스템
옥상녹화형 방근 식생블록 및 이를 이용한 옥상바닥 풍건식 녹화공법공법의 소개1) 개요본 공법은 도시녹화를 위한 보다 개선된 인공지반 녹화공법으로 기존 인공토양 및 옥상녹화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최대한 보완한 특허공법이다. 우선, 방근 방수가 필요 없는 레인보우 식생블록은 식물의 뿌리가 옥상 틈새나 방수층을 파고드는 기존 옥상공법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옥상의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즉, 방근 식생블록의 물 저장소를 포함하여 배수부재에 설치된 플랜지까지 일정량의 물을 저수하여 뿌리의 생육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중력방향으로 성장하는 뿌리의 배수구 통과를 차단한다. 방근 식생블록을 이용한 옥상바닥 풍건식 녹화공법은 옥상의 바닥면과 식생블록이 분리되도록 하여 하부 사이에 공기분사장치와 공기흡입장치를 설치하여 공기를 순환하게 만들어 습한 공기가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공기가 투입되는 Air Ventilating System으로 항상 건조된 옥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옥상녹화에는 방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지만, 이 공법은 방수가 필요 없는 효율적인 녹화공법인 것이다.
2) 목적기존 옥상녹화 방식은 방수 및 방근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했다. 또한 시공비 증가와 하중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의 단위 중량이 높아져 기존 건축물에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레인보우 옥상녹화시스템은 기존 옥상공간에 별다른 조치 없이 옥상녹화를 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공기 및 시공원가를 절감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자료제공_ 레인보우스케이프(주) www.rainbowsca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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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o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무인형 자연조방 옥상녹화의 실현ZinCo FD25 시스템여기서 소개하는 노유 빗물처리정수장 옥상녹화에 도입된 ZinCo FD25는 스위스 및 북유럽의 산악지대, 싱가폴의 열대지역 등 다양한 기후를 망라한 세계 전 지역에 걸쳐 백만번 이상의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옥상녹화시스템의 전형이다. 토심 7cm 이하, 하중 60kg/m2 구조에서도 시공이 가능함으로써 대부분의 옥상에 적합하며, 인공토에 유입된 우수를 포함하여 약 23리터의 물을 저장하여 갈수기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토양 아래의 빗물저장층에 공기층이 형성됨으로써 최적의 식물 생장환경을 제공하며, 식물뿌리의 옥상방수층 침투를 방지하는 방근 기능이 탁월하다.ZinCo 시스템의 핵심요소는 플로라드레인(Floradrain)이라는 상표 아래 시장에 나온 빗물 저장층인 FD25이다. 이 시스템은 재활용된 폴리에틸렌으로부터 만들어진 고단면 패널이다. 수분 보유 홈통과 패널 위의 공기구멍 일체는 장기간의 물 보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토양층의 필요한 통기를 확보해 준다. 패널 밑의 다방향 관은 이 방식으로부터 과다한 물을 제거해 준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든 썩지 않는 여과천인 SF Filter는 이 설비로부터 씻겨진 토양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로라드레인 기구 위에 부착된다.
자료제공_ 랜드아키생태조경 www.greenroo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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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공원 연간 유지관리
헌법재판소 백송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옥상녹화시스템 유지관리1) 녹화시설관리① 배수설비관리배수구, 드레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수층 누수를 예방해야 한다.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월 1회 정기 점검이 필요하며, 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는 오후를 전후로 반드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방수층관리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배수 드레인과의 접합부를 비롯한 방수재 접합부의 점검이 중요하다. 노출방수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관리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연 1회 점검).③ 관수시설관리정기적인 장치의 점검이 필요하다. 전지식의 경우 전지의 교환을 정기적으로 해야한다. 중수, 우수를 이용할 경우에 단말장치 등의 눈막힘에 주의하여 말단의 막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급수시설은 펌프를 연 1회 분해하여 월 1회 이상 작업현황을 점검하도록 한다. ④ 토양관리전체적으로 고른 토심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한다. 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토양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겨울철 토양동결이 반복되어 생기는 것으로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볍게 눌러 주는 등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보수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항상 토양의 습기상태 등을 체크해야 한다. 토양층 표면이 비산에 의해 날릴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인공토양의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살펴서, 멀칭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⑤ 구조안전관리옥상녹화의 유형이 어떤 종류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녹화유형 및 특성에 대한 기본사항 숙지). 중량형 녹화시스템일 경우 식물이 지나치게 성장하여 하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전지 및 전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식물이 고사하여 보식을 하고자 할 경우 옥상녹화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에 의한 이동 하중도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기타 구조안전과 관련된 관리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필요할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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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용 식재기반층과 토양
회색콘크리트 옥상 위에 푸르름을 입혀보자옥상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식물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토양이다. 자연지반, 즉 일반적인 토양에 식물을 심는 것은 토양에 씨를 뿌리거나 구덩이를 파고 포트식물을 옮겨 심는 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옥상에는 식재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이 없다. 토양만 있으면 옥상녹화를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자연지반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식재기반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연지반에서는 강우에 의하여 식물에게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고 과습이 되지 않도록 자연배수가 일어나며, 강우와 같이 유입된 공기 중 산소와 용존산소에 의하여 식물뿌리가 호흡을 하면서 건전한 생육을 할 수 있다. 옥상에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별도의 배수층을 두어 토양 하부에서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닫힌계이기 때문에 자연토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가지며, 배수성, 통기성이 우수한 토양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옥상을 손상하지 않도록 방근과 하중에 신경을 써야 한다.본고에서는 옥상녹화에 적합한 토양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적인 적용 예와 각 토양의 적합성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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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용 비오톱 조성시 유의사항
옥상 비오톱의 효과, 계획 및 설계, 유지관리를 중심으로옥상 비오톱의 중요성지난 2009년 환경부는 2012년까지 녹색지붕을 1,000ha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지붕은 Green Roof를 옮긴 용어로 옥상 공간을 비오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녹색지붕 활성화 사업을,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 계획임과 동시에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다. 녹색지붕 즉, 옥상녹화가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징검다리Stepping Stone형 연결지역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를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연결지역(또는 코리더), 그리고 복원․창출지역으로 구분할 때, 옥상에 만들어지는 비오톱 공간은 흔히 핵심지역과 핵심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옥상 비오톱 자체를 하나의 생물종 서식처로서 역할을 하는 복원․창출지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옥상 비오톱의 중요성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을 언급하라고 하면 단연 이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옥상에 습지와 숲의 비오톱을 조성하면 탄소의 저감 및 흡수, 저장의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옥상비오톱의 효과와 기능옥상 비오톱의 효과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단연 생물서식처의 제공이다. 독일의 비오톱 유형 분류를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은 작은 화분 하나가 비오톱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분명히 나비나 벌 등 다양한 생물종이 찾아온다. 삭막한 도심의 아파트나 빌딩숲 공간에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의 옥상을 생태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새와 곤충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서식처, 곧 비오톱이 된다. 적어도 서식지와 서식지를 잇는 이동경로(코리더)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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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설계·시공시 유의사항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중심으로최근 들어 대도시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도시녹지 보전 및 확보를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역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개발이 이루어진 대도시의 경우 녹화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다.특히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부의 경우는 거의 모든 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녹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심부에서 녹지조성이 가능한 장소 모색의 결과로 대두되고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이다. 또한 도심부의 토지는 가용지가 있다 해도 워낙 높은 지가로 인해 토지 확보를 통한 녹지 조성이 경제논리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인 상황에서 도시 내 특히 도심부 및 생활권내에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외부를 녹화하는 건축물 녹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이러한 현실에서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실내, 옥상, 벽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건축물 녹화라 정의하고 건축물 녹화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조경설계와는 차별화 되는 건축물 녹화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물 녹화설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칙과 요구사항을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토해양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옥상녹화 설계·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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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의 변천 및 최근 경향
제도적·기술적 변화 과정과 최근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한국의 옥상녹화는 옥상의 일부에 화단을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는 플랜트 박스형 녹화로 시작되었다. 쉴 공간이 없는 도시에 작은 휴식처를 만들려는 건축주의 의지로 옥상녹화가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옥상녹화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갈수록 도시화가 심화되고, 도심 내 새로운 녹지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옥상녹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열섬 현상이나 홍수와 같은 도시기후 변화 문제는 옥상녹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옥상녹화가 도시 녹화의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유용한 수단으로도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도시의 실천적 수단으로 옥상녹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옥상녹화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선진국의 최근 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전개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제도적 변화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옥상공간의 바람직한 활용을 유인하고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이 유일한 법적 근거이며, 건축법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조경기준을 만들어 옥상 및 인공지반 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와 관련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조경기준이 명시하고 있는 “옥상조경의 지원” 규정에 따라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 설계도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는데, 이 내용이 향후 건축물 녹화의 기술 개발과 제도 개발을 유인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현재의 옥상녹화 관련 제도는 “지상 조경 면적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옥상녹화”를 규정하고 있어, 옥상녹화 면적과 지상 조경 면적이 반비례 관계로 종속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경 면적과 옥상녹화 또는 건물녹화를 구조적으로 분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건축법 관련 규정과 별개로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면적률 지표가 개발되어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옥상녹화의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면적률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에 채택되어 옥상녹화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 공간 조성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종합적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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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녹화
하늘과 가까운 옥상으로의 초대옥상녹화의 효과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건축물의 옥상부를 녹화하는 것을 뜻하는 옥상녹화는 광의의 인공지반녹화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 옥상을 비롯, 주차장 상부, 지하시설물 복개공간 등 자연지반이 아닌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반녹화는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 및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주로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이하 내용은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홈페이지 www.ecoearth.or.kr 참조).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현재 대도시 내에는 새롭게 녹지를 조성할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일부 공공시설 혹은 공장부지가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이전적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갈수록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높은 토지비용도 신규 공원녹지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의 공원녹지사업이 대규모의 면적인 공원녹지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선적인 녹화와 점적인 녹화를 통한 녹지 네트워크 조성에 점차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를 회색빛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범 중 하나인 무수한 건축물을 푸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옥상녹화는 산재되어 있는 도시 내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점적인 거점공간이자 생태적 징검다리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토지보상비용 없이 도심 녹지총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녹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옥상녹화는 인공대지를 활용해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비오톱 공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녹지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녹색지붕은 회색빛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고층건물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외에도 공기 정화, 미기후 조절, 소음 저감, 우수재활용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어메니티를 높이고, 건축물 보호,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옥상녹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연지반이 없는 곳에, 즉 흙이 없는 곳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일반 대지의 녹화 방식과는 다른 보완적인 공법과 기술이 병행되어야 한다(다양한 관련 공법과 기술은 이번호 특집의 Part2 참조). 아무래도 인공지반은 자연지반에 비해 식물의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반의 환경에 맞는 수종과 토양의 선정, 관수 대책, 별도의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안정성이 중요한 건축물 위에 녹화를 해야하는 만큼, 방수와 방근을 비롯해서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