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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조경공사 하자 총론: 조경공사 하자의 특성과 타 공종의 하자사례
Characteristics of Defects in Landscaping Works and Examples of Other Construction Types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추진 단계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기획과 계획 설계에서 부터 실시설계 확정, 설계심의·심사, 발주, 시공, 하자보수,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조경공사에서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경공사는 식재공사용 소재가 수목, 초화류, 잔디 등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격화되어 있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공의 과정이나 준공 후 유지관리 시행여부에 따라 하자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측면도 있어서 타 공종과 달리 조경공사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건축이나 전기, 설비공사 등의 주재료는 무생물인 공산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수치를 바탕으로 시공공법이나 재료 배합의 양을 측정하거나, 시험성적을 토대로한 결과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만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야 하고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시공에서 하자보수 까지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경공사를 이루고 있는 세부공사의 분류와 공사의 특성 및 유형별 하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 전기 설비공사에서의 하자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중략)
조경공사의 공사특성과 하자유형 및 특성, 건축공사와 전기·설비공사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 하자 사례들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생명체를 다루는 조경공사에서의 하자원인과 하자여부 판단기준은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 하자보수 방법·횟수 등에 대해 타 공종에 비해 계량화 되지 못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파악된다.건축공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자는 누수, 결로, 동파, 균열, 마감재 탈락, 유리깨짐, 단열재(흡음)뿜칠 탈락, 백화현상 등이며, 전기·설비공사에서도 배관손상, 입상시설물 변형, 차수대책 미흡으로 인한 누수, 각종 감지기 오동작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공종에서의 하자는 주로 마감공사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자가 정량적이고 제어가 가능한 사항들로서 조경공사보다는 다양하고 복잡한 세부공종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자원인이 명쾌하고 하자보수 방법이나 하자보수 체계도 비교적 단순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조경공사에서의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첫째, 설계시 수목생육환경 여건의 적정반영과 시공시점과의 시차를 고려한 수종선정, 소재구입에 따른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고, 둘째, 하자관련 법규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하자여부 판단기준, 하자원인, 보수방법 등이 논의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며, 유지관리공사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관리상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명쾌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셋째, 법적으로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식재적기를 고려한 하자보수 개념을 도입하며, 특히 공사여건상 부적기에 식재되는 수목의 하자보수에 대한 특약조건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겨진다.또한, 조경공사 주소재의 특성인 생명체의 고사(枯死)를 예방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수목소재에 대한 규격화, 계량화가 절실하며 이는 조경용 소재 생산업체는 물론 시공자, 유지관리자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므로 조경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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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조경공사 하자 총론: 식재공사 하자 유형 분석
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Defects in Planting Works
식재공사의 특성식재공사는 타 건설공종과는 달리 사용하는 자재가 생물이다. 그래서 다른 공종은 정밀시공을 하고 잘 양생한 후 외부로부터의 훼손만 없으면 끝난다. 하지만 식재공사는 시공 후부터가 더 중요하다. 시공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공한 자재가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즉 죽거나 형태가 극도로 손상되어 원래의 성과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식재공사는 외부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물론 실내식재공사는 예외지만)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도 계절에 따라 전정을 과도하게 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시공 후 이듬해 새싹이 동해를 입어 시공 후 품질의 차이도 많이 난다. 차후에 식물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똑같은 자재로 시공을 하여도 훌륭한 현장으로 평가받거나, 수목 고사가 많이 발생하여 최악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또한, 식재공사는 현장에서 거의 마감 공종에 속하기 때문에 타 공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행 공종이 늦어지면 짧은 공기에 모든 일을 끝내야 하므로 식재공사의 공기에 많은 차질이 생긴다. 이 또한 공사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아무리 좋은 자재와 기술로 시공을 하여 훌륭하게 현장을 준공하여도 완성도 높은 현장을 기대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느 공종이든지 적정한 기간이 필요한 법인데, 유독 식재공종은 작업구간이 주어지면 그냥 자재(식물)를 가져와서 많은 인력으로 꽂으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설인들이 많은 한 이러한 악습은 고쳐지기 힘든 현실이다.여하간, 식재공사는 시공 후 관리가 중요하다. 식물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성장한다는 사실과 그 식물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이다. 시공이 끝난 현장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느냐, 아니면 식물이 날이 갈수록 나빠져 “저 수목이 왜 저곳에 있지?”하는 정도로 흉물스럽게 변하느냐는 사후관리에 달려있다. 요즈음 건설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 여부에 따라 구현해 놓은 조경식재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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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조경공사 하자 총론: 시설물 공사에서의 하자 유형 분석
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Defects in Facility Construction
조경시설물의 정의국토교통부의 조경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 ? 벤치 ? 환경조형물 ? 정원석 ? 휴게 ? 여가 ? 수경 ? 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하며 “조경시설공간” 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면적 이상의 공간이라고 정의되어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설계기준에 의하면 “조경시설물 설계는 입주민의 옥외활동을 위한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을 조성하며, 각종의 안내시설물, 관리시설물, 환경조형시설물 및 포장시설물을 기능과 미관이 발휘되도록 배치,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다따라서 조경시설물이란 넓은 의미로는 놀이공간, 운동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 등의 조경시설공간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 운동시설물, 휴게시설물 등의 각종 시설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로 정의할 수 있다.
조경시설물의 분류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조경공사업의 영역을 조경설계 ? 시공 ? 관리의 연계 틀을 고려하여 정자, 관수 및 배수, 조경구조물, 조경포장, 식재, 잔디, 비탈면녹화, 하천, 생태연못 및 수질정화 인공습지, 훼손지 복원, 생물서식공간 조성, 실내조경, 조경석, 유희시설, 수경시설, 옥외시설물,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유지관리 등 총 18개 분야의 세부 공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경표준설계상세도집에 의하면 조경시설물을 안내시설, 휴게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환경조형시설, 관리시설, 배수시설, 포장시설, 수경시설, 식재부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의 하자발생 원인과 문제점하자란 ‘흠 또는 결점, 법규 또는 당사자가 예기한 정상적인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 또는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대사전에서는 어떤 구성된 형체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질이나 성질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건축대사전(신현식 외,1991)에서는 하자의 의미를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점, 발주자가 제시한 도면, 시방서에 적합하지 않은 점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6>은 하자의 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하자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되는 것이 부실공사이다. 부실공사는 건설사업자나 시공자가 고의로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하자와 부실공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기술적 복잡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시공자가 고의가 아니고 제대로 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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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조경공사 하자 총론: 포장공사에서의 하자 유형 분석
Analysis of Different Types of Defects in Pavement Works
백화(efflorescence)란?백화란,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중의 가용성분을 용해한 용액이 내부를 통과해서 표면에 이동하여, 표면건조와 동반하여 수분이 증발함에 의해 표면에 석출(析出) 또는 공기 중의 탄소가스와 반응하여 표면에 침착(沈着)한 백질의 물질을 말한다.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백화(白華)라고 불리고 있다.
표층박리우리나라의 보도포장재로써 포설되는 종류는 크게 콘크리트포장과 콘크리트블록, 석재포장 등을 들 수 있다. 콘크리트포장 및 블록포장의 경우, 표층과 기본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드물게 일어나기도 한다.
줄눈모래의 소실콘크리트블록포장에서는 상부의 하중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블록과 블록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눈사이에 모래를 충진한다. 이 줄눈모래가 소실되면 블록이 맞물린 연속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블록의 수평이동, 블록의 모서리깨짐이 많이 발생한다. 블록의 모서리깨짐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블록의 수평이동의 경우, 단차 및 블록파손을 유발하고 통행에 있어 큰 지장을 끼치고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줄눈모래가 소실되는 원인은, 포장공사 시에 노반층다짐이 불충분하여 표층에서의 빗물유입으로 블록하부의 쿠션모래가 노반층으로 스며들면서 줄눈모래도 함께 소실된다. 또한 줄눈모래의 품질불량으로 입도가 작은 경우에 소실되기 쉬우며 블록의 수평이동으로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
가로수뿌리융기가로수가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가 두꺼워져서, 보도경계석이나 포장이 들어 올려지는 ‘뿌리융기’가 일어남에 따라, 노약자나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어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수대책으로는 단순하게 뿌리를 절단해 포장을 재부설하는 방법이 실행되어 왔으나, 뿌리절단으로 인해 가로수가 연약해져서 마르거나 쓰러지는 위험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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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자 관리 동향: 현행 하자 관련 법체계 및 문제점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Defects and Its Problems
하자담보책임건설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완전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를 지는데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수급인의 의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도급인 또는 사용자의 인수과정이나 사용과정에서 하자책임소재에 대한 부단한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일단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장기간 보수되지 않으면 일반 공업제품이나 농산물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공사 목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제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자의 정의건설공사에 있어 하자의 개념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나 명시적인 판례는 찾아볼 수 없지만, 도급계약의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민법 580조 내지 581조의 매매목적물의 담보책임의 하자를 원용할 수 있다. 통례로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으므로 인하여 계약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를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과 건설도급공사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여러 법률 중 주택법에서 하자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경공사의 하자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유일하게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서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감독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조경시설물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통상적인 하자 판정 기준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원고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하자담보책임의 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령,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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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하자 관리 동향: 하자 관련 법규 개정 내용 및 의의
시작하며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조경공사에 의한 외부공간의 조성 노력에 이어,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관심에 부응하는 외부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사현장마다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중 유일하게 생물인 식물자재를 주재료로 하는 조경공사의 특성상 준공 후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경공사로 조성된 외부공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등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요구 및 분쟁이늘고 있어 정부에서는 최근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을 마치고,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입법예고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하자 관련 법규는 2000년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어왔으며,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근간인 「주택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 동시에 개정되어 하자보수와 관련한 정책 및 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이와 같은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조경분야는 개정 내용의 숙지와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나, 준비상황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하자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및 의의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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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관련 분쟁사례 및 판례
Defects in Landscaping Works: Dispute Cases and Precedents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주요 하자유형 및 공종별 하자로 구분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고, 주요쟁점 및 재판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알아 보고자 한다.
조경공사하자분쟁판례분석결과1)불합리한 하자분쟁처리 및 이행체계「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하는 하자분쟁 이행체계 중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의한하자분쟁 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며, 위원회에서 조경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이 미흡하다. 또한 하자분쟁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결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2)하자분쟁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미흡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는 법원에서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으며, 감정금액이 높아 감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 조경분야 전문가의 하자감정에 대한 참여를 늘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가능하도록해야한다.3)하자판정 및 처리기준의 부재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하고 천재지변 및 사용자에 의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비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시공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하자유형 및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이 명확치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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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공사 하자 개선 방향
Points of Reform for Defects in Landscaping Projects
조경공사 하자의 특성 및 개요조경공사의 특징을 규정함에 있어 2013년 4월 23일 입법 발의된 「조경산업 진흥법안」의 조경기준에 따르면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경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조경공사에 의해 조성되는 외부공간은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며, 수목이라는 생명체를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공·관리를 통해 공사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준공 이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품질유지나 하자율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조경공사에서의 하자가 타 공종과 비교하여 특수한 점은 생명체를 가진 수목을 주 소재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공의 과정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복잡·다양하여 이를 규격화,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로 인해 발주자나 시공자의 주관적 성향까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함에 있어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빈번함은 물론 심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경하자의 원인은 시공의 과실에 의한 경우 뿐 아니라 설계의 문제점에 의한 경우라든지 환경적인 이유(병충해, 가뭄·홍수, 폭풍 및 기타 기상이변 등)나 적절한 유지관리의 결여에 의한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하자의 판정여부나 그 원인 및 책임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더하여 이용자의 부주의 내지는 관리 부실로 인한 훼손 등도 시공자의 하자로 간주하여 강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 내지 인식이 팽배하여 이로 인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로 인해 하자보수 이행이 지연, 장기화 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낭비를 초래하여 사용자와 건설사 혹은 시공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 마련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조경공사의 하자이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와 공동연구를 통해 2012년 “조경공사 하자 이행기준 및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조경공사 하자의 유형별, 공종별 판정 및 처리기준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했던 “하자판정 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에 조경부문이 반영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뒤를 이어 2011년부터 추진하였던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과 천재지변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들로 인해 수목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고사하는 수목에 대한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하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국내 최초로 시도했던 사업으로 오랜 산고를 마치고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 배포될 예정에 있다. 당 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사뭇 기대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조경공사의 유지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조경인의 과제일 것이다. 이에 2011년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처리 및 복구방안”과 병행하여 “조경공사 유지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었고, 이 또한 결실을 맺어 조만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배포될 예정에 있다.이러한 연구들이 누군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어 심화됨으로써 조경건설분야의 밝은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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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하자 관리 동향: 조경민원의 온라인 카페 활동 대응 전략
Countermeasures for Complaints Posted on Internet Communities Relating to Landscaping Projects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민원의 이해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분양제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개별적인 의견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커뮤니티공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집단소송 및 분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사업은, 존재하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구매하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 공동주택의 소비자들은 주택구입자금을 시공단계에 맞추어 지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사업자는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기에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동주택분양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를 해야 소유권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공사기간의 연장, 입주시기의 변동, 완공된 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동주택단지의 외부공간디자인, 즉 조경 디자인의 퀄리티(質)에 따라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분양자들이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경분야의 대응 방안40년의 역사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룬 조경분야는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춰 주택 소비자 및 공원(조경)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온라인에서의 실천방안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커뮤니티와 소비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각자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이해시킬 수 있는 제3섹터의 전문가나 기관이 하나의 온라인공간에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로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쌍방으로 신뢰할 수있는 커뮤니티로 만들어주는 것도 앞으로 개인 및 집단민원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여 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경분야는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방향에 맞춘 전략적 사업 프로세스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경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 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인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시공, 준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이용자)들이 계획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함께 계획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켜나가는’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감 증진과 조경공사의 하자율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