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규격(KS M 1701)에 등록되어 있는 무기계 수용성 방부제 중 국내에서 처리재 생산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세 종류, 즉 CCA 3호, CCFZ(상품명: ZKF), ACC가 있는데, CCA 3호는 비소와 6가크롬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두 종류의 방부제도 6가크롬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에 관계없이 이들 방부제는 전부 위험물
(hazardous material)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들 방부제는 방부처리 후 처리재를 적절한 조건하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양생시키면 목재내로 주입된 방부제 유효성분들이 세포벽 구성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처리재내에서 정착되기 때문에 처리재는 사용된 방부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부처리 목재의 사용 및 환경 안전성 여부는 사용된 방부제 종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 후 처리재의 양생, 즉 독성 유효성분의 처리재내 완벽한 정착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인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 소비자가 CCA등의 산업용 방부제는 구입할 수 없으나 처리재는 동네 목재상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재용 방부제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되나 완벽하게 양생된 처리재는 안전성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생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처리재를 현장에 시설할 경우, 처리재 표면에 미정착 상태로 존재하던 독성 방부제 성분에 처리재 접촉자가 직접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대된다. 또한 시설 초기에 처리재가 강우나 여
타 다른 수분(이슬이나 토양수분)과 접촉하게 되면 처리재로부터 독성 성분들이 용탈되면서 처리재 시설장소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토양오염과 지하수 및 지표수 오염)를 야기시키게 된다. 그리고 방부제 성분들의
용탈에 따른 처리재내 방부 유효성분의 결핍은 처리재의 내구성을 크게 저하시키면서 처리재의 예상치 못한 조기 부후를 발생시킨다.
※ 키워드: 방부처리목재, 목재, 방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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