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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회 올해의 조경인 The 21th Landscape Architects of the Year
    본지는 한 해 동안 조경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본지 독자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매년 연말에 ‘올해의 조경인’을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조경인’은 본지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독자와 관련 단체, 기관, 업체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수상자는 별도의 ‘올해의 조경인 선정위원회(조경 관련 단체장+역대 올해의 조경인 수상자+본지 자문위원)’에서 주요 공적을 토대로 선정한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올해의 조경인’은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학술·산업·정책·특별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관련 단체 및 독자의 추천을 받아 해마다 네 명의 ‘올해의 조경인’을 선정했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 한 명의 ‘올해의 조경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더욱 뜻 깊게 기리고자 했다. ‘제21회 올해의 조경인’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후보 추천을 받았으며, 11월 13일 ‘올해의 조경인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상자로 최종필 회장(한국조경협회)을 선정하였다. ‘올해의 조경인 선정위원회’에는 박명권 발행인(『환경과조경』,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10회 특별상), 오순환 회장(올조회, 11회 정책분야), 임승빈 원장(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 한국조경학회장, 7회 학술분야), 조세환 명예교수(한양대학교, 전 한국조경학회장, 13회 학술분야), 한승호 대표(한설그린, 전 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 6회 산업분야)가 참여했다. 송년호 특집으로 수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주요 공적과 수상 소감을 들어보았다. 진행 편집부 사진 유청오 디자인 팽선민
    • 편집부 / 2018년12월 / 368
  • 제21회 올해의 조경인 _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The 21th Landscape Architects Award of the Year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한편으로는 혼자가 아닌 한국조경협회 운영진과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이 영광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미안하다.” (사)한국조경협회(구 한국조경사회)회장으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최종필 회장은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2017년 한국조경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조경 감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조경감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서 모집을 진행하고, 6월에는 ‘조경감리자 간담회’를 개최해 조경감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량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조경 공사업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조경인으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조경문화제’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에게조경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경감리 제도개선을 고민하다 “감리 제도란 건설 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다.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실 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 향상과 공공 복리 증진,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다.”1토목이나 건축의 경우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가 있을 뿐 아니라 설계, 시공과 더불어 감리가 주요 업종 중 하나다. 반면 조경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가 거의 없으며, 몇몇 종합 엔지니어링 사무소가 감리단을 두어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감이 부족해고용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유독 조경감리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부실한 제도 탓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공사 분야별 감리원이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공동 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규모일 때 감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인 ‘주택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발견할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1,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인 ‘주택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1,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각주 1. (사)한국조경협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문’ 참조 * 환경과조경 368호(2018년 12월호) 수록본 일부
  • 제1회 젊은 조경가 The 1st Young Landscape Architects Award
    본지는 ‘한국 조경의 내일을 설계하는 젊은 조경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과 생각을 널리 알리고자, 2018년을 마무리하며 ‘젊은 조경가’ 공모를 새로 제정했다. 참가 대상은 만 45세 이하의 조경가로 ‘올해의 조경인’과 달리 공모 방식을 택했다. 본지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접수 받았고, 11월 13일에 ‘젊은 조경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호윤(조경설계 호원 소장)과 이호영·이해인(HLD 소장)을 ‘제1회 젊은 조경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젊은 조경가 선정위원회’에는 노환기 대표(조경설계 비욘드, 한국조경협회 차기 회장), 박명권 발행인(『환경과조경』, 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대표), 배정한 교수(서울대학교, 『환경과조경』 편집주간), 최원만 회장(한국조경설계업협의회, 신화컨설팅 대표)이 참여했다.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과 인터뷰, 주요 작품 등은 다가오는 2019년 1월호(김호윤)와 2월호(이호영·이해인)특집 지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어서, 이번 호에는 선정 결과만을 소개한다. 참고로, 조경가 김호윤, 이호영·이해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는 ‘토크쇼’는 2019년 2월 28일(목)에 개최될 예정이다. 진행 편집부 사진 유청오 디자인 팽선민
    • 편집부 / 2018년12월 / 368
  • 제1회 젊은 조경가 _ 김호윤 The 1st Young Landscape Architects Award
    김호윤은 청주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조경학 석사를 받았다. 기술사사무소 아텍과 삼성에버랜드 디자인 그룹에서 조경가로서 영업, 설계, 공사의 관계를 조율하며 다양한 성격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경설계 호원을 설립·운영하며 설계 대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현실 조경과 이상 조경 간의 간극을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howondesign.com *월간 『환경과조경』 2019년 1월호는 ‘조경가 김호윤’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 김호윤 / 2018년12월 / 368
  • 제1회 젊은 조경가 _ 이호영·이해인 The 1st Young Landscape Architects Award
    이호영은 고려대학교에서 원예학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했으며, 조경설계 서안, 미국 에이컴AECOM, 오피스 maoffice ma에서 조경과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해인은 서울대학교와 UC 버클리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하버드 GSD에서 조경 설계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에이컴과 파퓰러스POPULOUS의 샌프란시스코 지사에서 다양한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HLD는 이들이 설립한 조경설계사무소로, 광범위한 분석과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지의 공간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 장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인문·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www.hldgroup.net *월간 『환경과조경』 2019년 2월호는 ‘조경가 이호영·이해인’ 특집으로 꾸려집니다.
    • 이호영·이해인 / 2018년12월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