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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장소,..조경(9)
  • 환경과조경 2011년 11월

소통의 참여자: 주인 노릇을 하는 이가 주인
“간혹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 참여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처는 ‘주민 20명 이상이 모이는 참여 프로그램 2회, 주민 설명회 2회’ 같이 사람 수와 횟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의 이해 도달’은 너무 추상적이고 설계자들의 성실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경우 자칫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대상지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주민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용해야 한다.”
저번 호에서는 소통의 기법으로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번 호에서는 ‘소통의 과정’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소통의 전략과 기법 이전에 논했어야 했다. 글 쓰는 이의 불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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