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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올해의 조경인 _ 최종필 한국조경협회 회장
The 21th Landscape Architects Award of the Year
  • 환경과조경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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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한편으로는 혼자가 아닌 한국조경협회 운영진과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기에, 이 영광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고 미안하다.” ()한국조경협회(구 한국조경사회)회장으로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최종필 회장은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2017년 한국조경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조경 감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조경감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서 모집을 진행하고, 6월에는 조경감리자 간담회를 개최해 조경감리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량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조경 공사업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조경인으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조경문화제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들에게조경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경감리 제도개선을 고민하다

감리 제도란 건설 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고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다.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실 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품질 향상과 공공 복리 증진,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한다.”1토목이나 건축의 경우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가 있을 뿐 아니라 설계, 시공과 더불어 감리가 주요 업종 중 하나다. 반면 조경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가 거의 없으며, 몇몇 종합 엔지니어링 사무소가 감리단을 두어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감이 부족해 고용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유독 조경감리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부실한 제도 탓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는 공사 분야별 감리원이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공동 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규모일 때 감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인 주택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발견할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1,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인 주택법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1,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에만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각주 1. (사)한국조경협회 ‘조경감리 제도개선 청원문’ 참조

 

* 환경과조경 368(201812월호) 수록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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