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조경계, 산림청에 도시숲법‘유감’입장 전달
범조경계가‘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지난 11월 11일(금) 산림청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라펜트(Lafent), 한국조경신문 관계자 등 19명은 오전 10시 대전정부청사에서 집결해, 도시숲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공식 입장)을 산림청에 전달하였고,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범조경계가 도시숲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행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녹지법)’과 명백히 중복되기 때문이다.
비록 다른 법제를 가지는 도시숲법안과 도시공원녹지법이지만,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 내용부터 두 개의 법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경계의 주장이다.
중복 1. 이미‘도시공원과 녹지’가있다
제정안에서는 도시 지역의 산림을필두로‘, 도시의공한지, 공공 공지, 주택·공동주택, 병원·요양소’등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녹지를‘도시숲’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인 ‘도시공원녹지법’을 중심으로 유관 법률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조경 고유의 영역인 도시 공원 및 녹지 분야의 규정된 범위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복 2. 공원녹지 = 도시숲 +α
제정안에서는 현행‘도시공원녹지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숲지역계획을 동일시 하고 있다. 이는 산림청 스스로가 두 중복 계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중복 계획을 도시숲 법률로 수립하는 것은 기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없애기 위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도시숲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중복 3. 도시공원위원회 역할의 비효율적 양분화
제정안은‘도시숲지역시민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해 놓고 있다. 도시숲 기본계획의 심의 기구인 것이다. 하지만 도시숲지역시민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 두 개의 중복된 위원회를 운영하면, 의사 결정이 느려지는 것은 물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중복 4. 도시숲조성관리사는 조경기술자격제도와 겹친다
제정안에서는 도시숲의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해 일본의 민간자격제도인‘공원운영관리사’를 차용한‘도시숲조성관리사’라는 새로운 자격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도시숲조성관리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임업인 위주의 제도로, 현재의 조경기술자격제도와 업무가 중복된다. 이로 인해 현재‘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등 조경 분야에 산재한 5만여 명의 역할이 위협을 받는다.
중복 5. 도시숲 사업 대상은 이미 현행 법률에 다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법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충돌을 야기시킨다. 제정안 속 도시숲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 등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복 6. 도시숲 조성은 현재 조경업에서 다루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현재 조경에서 수행하는‘계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관리’등을 산림조합법인이 전담하게 되어 있다.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성은 조경 고유의 영역이다. 우리나라에는 50개가 넘는 대학에서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조경 전문 인력이 배출되고, 종합건설업 1,500여 개, 조경식재공사업 3,600여 개, 조경시설물공사업 2,200여 개, 조경설계업체 600여 개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고유 업무 영역이 대폭 침해되는 것이다.
중복 7. 공원녹지 > 숲
공원녹지 속에는 숲과 들이 있고, 물도 있다. 서울숲 등 도시에 조성되어 명명되고 있는 숲은 임업의 기술과 논리에 의해 조성된 숲이 아니다. 조경의 미학적, 기능적, 생태적 논리에 의해 조성된 숲이다. 임업 분야의 고유 업무인‘산림 조성’과‘임목 생산’의 완성기가 도래하자, 산림청은 제정안 발의를 통해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도시숲’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임업 스스로의 본령을 넘어서 이웃 분야를 자의적으로 점령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