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문화재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국내외 현상변경 허가와 법령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향후 법령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판당’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마련시 적용할 통일적 표준모델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으로, 최종희 교수(배재대), 김용기 교수(성균관대)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성균관대학교의 이상해 교수(건축학과), 정기호 교수(조경학과), 윤인석 교수(건축학과)와 한국전통문화재단의 김기상 이사장이 함께 참여하여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본 원고는 역사경관과 관련한 법·제도적 측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 최종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힌다.
1. 법규연혁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상변경허가 관련법조항이 문화재보호법 내 신설되기 전에는 건축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규연혁
(1)1978.10.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제6조의 3(승인)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 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3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문화재 주변 건축제한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축행위 제한이 이루어졌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음
(2)1980. 1. 12 건축법시행령 개정
제6조의 3(승인)
3.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구역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 한다)로부터 100m 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1999. 4. 30 삭제)
*개정 이전 보다 건축행위 제한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약 20년 동안 시간이 경과되면서 문화재 주변의 건축양상이 문화재보호구역 100m 지점을 경계로 하여 보존과 개발이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남
(3)2000. 9.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제18조의 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행위)
②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음 각 호와 같다.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1)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2. 국내제도
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제도의 유형 및 내용을 고찰하여 국가별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국내외 역사경관 보존·관리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제도의 분석은 유사한 제도 간의 비교가 목적이므로 ‘주변 건축물들의 고층화로 인한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 ‘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스카이라인 형태 보존’, ‘주변지역으로부터 보존대상 역사경관으로의 조망 확보’,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으로 구분하였다.
(1)보존대상 역사경관의 왜소화 방지(시각적 조화)
국내 제도는 현재 4가지 높이제한 목적의 유형에서 ‘역사경관 주변의 배경보존’을 제외한 3가지 목적 아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문화재보호법
I. 허가사항(제2장 20조)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ii.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제6장 74조)
-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i.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제15조)
-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당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m 이상의 굴착행위.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ii.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제43조의 2)
-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준안으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자료 _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매뉴얼 마련 연구(문화재청, 2006)
(본 원고는 요약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