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경설계를 하다가 강동구청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유신코퍼레이션에서 10여년 종사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대가에 만족해하면서 기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일류대 학벌과 기술사 자격증의 벽에 부딪혀 직종을 전환하는 선배 설계가들의 모습, 무분별한 외국 디자인 모방 등이 조경설계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즈음,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강동구에서 공모한「조경계획 및 설계분야」전문직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으며, 이에 응모하여 2004년 12월 부터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시설조경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 현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데는 보편타당한 가치가 전제되어야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방직 공무원의 시설조경직 필요 주장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국내에서 조경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지 않았을 때, 그 법적 사회적 요구에 대해 임업분야가 관련분야로서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조경분야가 어느덧 30여년 성상이 넘어선 지금, 지방직 공무원 직제에서 ‘시설조경직이 바람직하다’ 또는 ‘산림조경직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기존의 임업전공자들의 기득권 보호 측면과 이후 조경학 전공자들의 기득권의 쟁탈로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경직제 신설 및 개편은 관련업무의 변화과정에 따라 현재와 미래 수요를 적절히 예측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요업무의 상관성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의 시설조경업무는 푸른도시국 공원과, 조경과 등이 총괄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 조경관리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경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보존 및 관리업무는 서울시에서는 자연생태과, 구청에서는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이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 습지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듯 지방직 공무원의 수행업무 비중도 시설조경직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임업분야업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향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업무 통·폐합이 이루어져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산불감시,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업무, 습지보존업무가 건교부, 산림청, 환경부등으로 이관될 경우에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쪽의 업무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공생해야 하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 중앙공무원 직제처럼 시설조경직과 산림조경직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