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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제 ; 인터뷰 : 더 이상 기존 직제로는 안된다(진승범 이사)
  • 환경과조경 2006년 11월

1. 전주시청 공원과에서 어떤 기회로 일하게 되었는지?
1998년 외환위기(IMF)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공무원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전국의 지방자치 기초 단체 중 최초로 전주시에서 기존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원관리과와 녹지과로 2원화되어있던 조직을 공원녹지과로 통폐합하면서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과장을 조경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 공채를 하였다. 이 공채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으로 학경력사항 및 향후 3년간 업무계획서를 제출 1차합격자에 대하여 실시된 2차 면접을 통해 1998년 10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2. 지방의 조경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초단체의 경우 시단위 지역은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과가 설치되어있으나, 군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또는 환경, 산업경제 및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1개팀으로 조직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러나 시군지역 공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단체장의 임기내 가시적인 사업성과 도출이라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원시설의 확충 및 정비, 시설녹지의 조성 등 각종 조경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 임업직 공무원들의 조경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조경업역에 대한 적극성 결여로 인해 타분야에 공원녹지업무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임업직은 산림관리와 가로수관리 등 수목과 연관된 분야에서만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원관리는 행정직이 맡고 공원시설조성은 토목직이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보니 행정직과 토목직은 조경업무가 자신들의 고유업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전문성을 가진 조경직 공무원의 임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물론 서울시청 임업직의 경우는 조경기술사, 조경학박사, 기술고시 및 조경학 전공자 출신이 즐비하고, 우리나라 임업직 중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포진되어있는 매우 특수한 예이므로 서울시의 예를 전체 지방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보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임업직 공무원들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
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매우 숙련된 업무추진력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을 다루는 분야 이외의 도시공원조성, 마을마당 조성, 담장없애기 사업 등 조경사업은 임업직의 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 인식 때문에 행정에서의 조경 업역 확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례로 공원 내에 퍼골라, 벤치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려해도 토목직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4. 시설조경직의 신설이 직류분열을 일으키고, 기존의 임업행정 보다 후진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설조경직의 신설은 기존 임업직의 고유영역인 조림사업,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숲가꾸기 등의 업무를 잠식하는 것이 아닌, 공원녹지분야 업무이면서도 현재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수행해오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조경직이 수행한다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며, 지방행정 전반으로 보았을 때 후진적이 아니라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 합리적인 직제는 어떤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조경직의 신설은 임업직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업역을 잠식하기위한 것이 아니므로 임업직 내에 산림조경이니 임업조경이니 하는 식의 직제 신설은 근시안적이고 조경의 영역 확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시설직군내에 임업직과 병치하여 조경직 내지는 시설조경직을 신설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지방의 조경업무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각 지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교통, 청소분야와 더불어 공원녹지분야가 지방행정의 3대 민원분야로 대두되고 있으며 공원녹지분야 민원의 대부분이 부족한 공원시설 및 녹지의 확충, 운동 및 여가시설의 설치,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조경직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행정의 수요가 많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해서도 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한 사람이 타 분야를 공부하지 않고 자신이 배우고 익힌 전공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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