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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 턴키 제도 개관 및 제도상 문제점
  • 환경과조경 2002년 2월

턴키제도란
턴키 계약 방식은 일괄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일괄계약방식의 특별한 경우로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이며, 발주자가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턴키 방식의 계약방법은 1970년대초 처음 국내에 도입되었다. 해외건설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공사나 기술집약적 공사에 설계·시공 일괄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1975년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77년 삼일항 석유화학 항만공사가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현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대형공사라 하고 대형고아의 경우 경쟁입찰이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 그 입찰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흔히 턴키 공사라 한다.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기본계획,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건설업체(설계업체와 공동입찰 가능)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른바 실시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TK2)은 업체의 입찰부담이 과중하고 턴키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함으로써 폐지한 바 있다.

턴키 입찰방식
일괄입찰의 참가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로 하며, 그 요건 중 하나만 갖춘 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할 수도 있다.
일괄입찰은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이른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기본설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하여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결정하고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실시설계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설계를 심의할 때,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설계입찰에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턴키 업무 흐름
대한주택공사의 예를 들면, 입찰안내서를 확정하고 기본설계 입찰에 따른 기본설계 심의와 적격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아 실시설계 심의 및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공의 턴키공사 설계심의
주공은 1996년말 관련 법의 개정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신 주공 자체적인 설계자문회의에 의한 심의가 가능함에 따라 1997년 8월부터 턴키심의운영기준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배점 및 채점기준 조정, 심사위원 선정범위 조정, 가감점 운영 등의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턴키공사의 제도적 문제점
- 적정 공사비 확보 곤란
수급인 입장에서는 전체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회수 시점이 빠른 공종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사비 투입이 늦은 조경 등 부대공종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설계내용에 비해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다. 내역서 작성 및 검토시 공종별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나 공정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분담이행사가 부도나는 경우 연대보증사와의 관계나 주간사와 분담이행사 간의 이면계약 등 내부적인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 설계변경의 기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의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도록 하고,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발주자 측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발주처 사유 이외의 경우 총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은 설계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종 법규나 규정 또는 지침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신자재 및 공법 적용
신자재 및 신공법을 과감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자재나 공법의 채택으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김성용 Kim, Sung Yong
대한주택공사 조경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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