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하천법 관련규정 기준(안)의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하천제방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한, 나무들의 생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천의 크기, 하천내 물의 흐름 방향, 하천의 형태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차원에서 보다 유연한 식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기준을 통하여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려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공혈관과 같이 바뀌어 버린 현재의 하천을 원래의 상태인 자연적인 혈관과 같은 하천으로 바꾸어 가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 키워드 _ 생태적인 하천관리, 하천법 관련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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