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0일 1년여의 시련 끝에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자 지난 1996년 12월 31일 건설업법을 건설 산업기본법(이하 건기법)으로 전문 개정하였다. 그 시행을 위해 건기법 시행령을 마련,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당초에는7월 1일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상 며칠 늦춰졌을 뿐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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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공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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