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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op의 생태학적 이해와 조경학적 응용 -유럽연합과 독일의 Biotop보전과 연계추진현황

-유럽연합의 Biotop보전과 네트워크 추진현황
1985년 당시 유럽연합은 광범위한 환경정보통합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했는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biotop대장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생물서식공간에 대한 규정(Fauna-Flora-Habitatrichtlinie/FFHRL)이 1992년 5월부터 발효되면서 그때까지의 종 보전중심에서 전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규정의 주요목적은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종다양성을 유지하고 재생시키는 것이며 ‘Natura2000’ 이라는 이름하에 유럽연합의 보전지역체계를 2004년까지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독일의 Bioto보전과 네트워크
연방국가인 독인은 Biotop보전을 상위법인 연방자연보전법 제 20조 C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Biotop종류가 명명되어 있다. 각 주에서는 그 지역특성에 출현하는 Biotop종류를 첨가하여 법으로 보전하고 있다. Biotop네트워크화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자연보전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네트워크화가 실효성있게 진행중이다.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위에 서술한 Natura2000의 이름하에 네트워크화가 추진되는 이외에도 각 주정부마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Biotop보전과 네트워크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바덴뷔르텐주에서는 1992년부터 발효된 Biotop보전법을 제정하였고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 키워드 : biotop대장, 생물서식공간, Natura2000, 연방자연보전법, biotop 네트워크
※ 페이지 : 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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