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련 법제도가 국토개발관련법, 도시관계법, 주택 건축 도로관계법 등에 분산되어 있고, 이렇게 흩어진 법제도에 근거하여 조경관련 행정의 분산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이며 일관성있는 조경정책의 추진력이 반감되고 있다. 각 개별법에 기초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조경행정기구에서 비전문적인 조경담당자에 의하여 조경업무가 추진됨에 따라 아름답고 균형있는 국토의 개발과 쾌적한 조경공간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각계에서 여러 개선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경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부산광역시 및 각 사업소와 구,군을 예로 하여 조경관련 부서의 업무내용과 인적구성을 살펴보고 조경직 신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키워드 : 공무원, 조경직제, 서울시공무원, 공원녹지공무원, 조경직기구, 부산광역시, 조경직 신설
※ 페이지 :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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