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은 그것이 다수가 관련되면 되는 것일수록 공공적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재산권 행사일지라도 헌법상 기본적 제한의 일반법리에 따라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공익은 개인의 이익을 떠반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공익이 아니라 개인의 직접적 간접적 이익의 수많은 누적 집합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 키워드 : 환경, 녹색정책
※ 페이지 : 65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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