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1993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양면성을 가진 법·제도 사이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발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개발특별법상의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가업계획수립 과정에서 그 사업시행결과로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반면, 관광개발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시행후 1년여 동안 수차례의 경관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고 심의를 거쳐온 결과 나타난 몇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키워드: 제주도개발, 제주도특별법, 제주개발법
※ 페이지 : 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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