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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특별법, 개발이냐, 보존이냐
  • 환경과조경 1996년 1월
제주도는 1991년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그동안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1993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관광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양면성을 가진 법·제도 사이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발사업자의 투자의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개발특별법상의 경관영향평가제도는 가업계획수립 과정에서 그 사업시행결과로 경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과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는 반면, 관광개발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시행후 1년여 동안 수차례의 경관영향평가서가 작성·제출되고 심의를 거쳐온 결과 나타난 몇가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키워드: 제주도개발, 제주도특별법, 제주개발법 ※ 페이지 : 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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