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사적지의 관리에 있어 특히 환경 조경분야는 아직도 손이 덜 미치고 있으니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사유지를 보상하고 사적을 발굴하며 이를 복원하는 일을 위하여 정부당국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키워드 : 사적지, 행정적 제도
※ 페이지 :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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