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우리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개 유형으로 크케 분류 정의하고 있다. 그중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문화재중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주변의 조경유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중 식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경유적은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식물의 특성상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병이 들고 고사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거의 모습을 보존할 수 없고 다만 조경구조물만이 옛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 키워드 : 문화재보수
※ 페이지 :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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