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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조경의 현주소 ; 문화재조경 보수방법
  • 환경과조경 1995년 7월
문화재는 우리민족이 이룩한 유형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포괄하는 보존할 만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한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의 종류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개 유형으로 크케 분류 정의하고 있다. 그중 본 연구에서는 유형의 문화재중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주변의 조경유적,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중 식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경유적은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식물의 특성상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병이 들고 고사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거의 모습을 보존할 수 없고 다만 조경구조물만이 옛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 키워드 : 문화재보수
※ 페이지 :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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