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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재조명 ;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 환경과조경 1995년 6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관련 개발사업자, 인허가기관, 협의기관의 관련자는 물론 해당지역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주민 등에게 이해를 시켜 협조를 얻는 것은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취지와 환경영향평가 운영에 있어서의 관련자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협상 기법 등도 발전시켜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기법 및 제도개선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와 보완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서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후환경관리 계획은 대체로 사업별로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는 항목에 치중되어 있고, 이행여부(매년 보고서 작성, 환경관리상황 점검)를 확인하는 공식적 절차가 미흡하다. 따라서, 환경측정 항목의 추가와 함께 지속적인 측정 등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전후관리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페이지 : 76~79
※ 키워드 :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 정책운영, 교육,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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