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관리라 함은 조경식재의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이 편중되어져 왔지만 점차 조경공사에 있어서도 건축, 토목과 같은 Hard landscape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그동안 등한시 되어져 왔던 조경시설물 분야의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한 주변에서 쉽게 조경관리를 문제시 삼으면서도 이제는 불감증처럼 되어져 버린 이야기를, 본고를 통해 비록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일지라도 조경인들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고자 한다.
하자는 시공의 잘못(부실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하자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설계의 잘못(잘못된 소재의 선택 등)에 의해서, 유지관리의 잘못에 의해서, 또 발주자의 잘못에 의해서도 발생되어질 수 있고, 하자 발생은 각 단계별 시행 주체의 낙후된 기술적 수준이나 무지 등의 의무소홀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자 발생 이후에도 제도적인 장치의 결여로 인한 각 분야의 책임전가로 하자의 보수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본다.
※ 키워드 _ 조경관리, 동해관리, 한파관리, 조경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 하자
※ 페이지 _ 50-55
하자는 시공의 잘못(부실공사로 인한 근본적인 하자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설계의 잘못(잘못된 소재의 선택 등)에 의해서, 유지관리의 잘못에 의해서, 또 발주자의 잘못에 의해서도 발생되어질 수 있고, 하자 발생은 각 단계별 시행 주체의 낙후된 기술적 수준이나 무지 등의 의무소홀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자 발생 이후에도 제도적인 장치의 결여로 인한 각 분야의 책임전가로 하자의 보수 이행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본다.
※ 키워드 _ 조경관리, 동해관리, 한파관리, 조경시설물관리, 시설물관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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