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흐름과 이용자의 생활패턴은 목재의 이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보전 처리에 대한 금후과제는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업연구원 이동흡 박사는 ‘목재보전처리제의 사용은 산림법 제3232호에 입법화 되어 있고 현재 시행은 산림청 고시 제6호의 제재규격 , 제 91-13호의 내수용 합판의 규격품질 및 검사기준과 제91-14호의 수출용 합판의 규격 품질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목재사용의 용도가 절대 안정성이 요구되는 각 항에 따라 보전처리목재의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목재의 종류 사용공간 크기 용도등 주변환경에 따라 목재보전 처리방법이 다양하게 체계가 잡혀 제도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상황은 그러하질 못하다.
보전처리목재의 사용권장, 보전처리제의 안정성과 표준화 목재의 소비절제 및 안정적 사용과 경제적 효용등을 새로이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재보전에 대한 연구개발추진 체재확립과 목재보전 기술자의 양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 페이지: 150~153
※ 키워드: 목재방부처리, 목재보전처리, 방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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