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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미국 환경영향평가제도
  • 환경과조경 1994년 7월
NEPA는 ‘인간환경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과 주요 연방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연방기관은 각 제안된 사업들에 대한 NEPA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만약 적용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여부를 평가하고 가려내야 한다. NEPA나 CEQ에서 제정한 NEPA실행규정에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NEPA의 절차는 다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연방기관은 제안된 사업이 NEPA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둘째, 만약 제안된 사업이 제외나 면제사업이 아닐 경우, 연방기관은 그 사업이 ‘인간환경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한다. 셋째, 환경성평가 결과 제안된 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면 연방기관은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는 간단한 보고서’나 ‘환경영향평가서’ 중 하나를 작성하게 된다. 즉 , 해당 연방기관이 제안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심각하지 않다’고 결정하면 FONSI가 작성되고, 반대로 환경영향이 ‘심각하다’고 결정하면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다. ※ 키워드 : NEPA, 환경성평가 ※ 페이지 : 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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