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을 지칭할 때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요소에 해당되는 시설·설비나 공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이를 기획, 운영하며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 지도자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도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일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수련시설의 설치전에 먼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한 후에는 운영하기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절차는 허가된 내용대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
※ 페이지: 60~64
※ 키워드: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시설 설치, 인허가
댓글(0)
최근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