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도시조성에 관한 법규에도 다양한 명칭으로 경관적 측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나 적용 가능성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의 개념이나 요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도시의 일반적 경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도시경관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특히 전체경관에 관해서는 어느 계획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둘째, 그 내용이 어떤 가치기준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우리의 경우 경관관리를 전담하는 행정부처내 부서는 서울시의 주택국 도시경관과가 유일한 것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경관의 조성, 관리가 각급의 계획단계에서 고려 및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도시경관이란 주제는 도시조성에 관계하는 모든 행정부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경관과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특별히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행위를 검토하고 또 더 나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또 그럴 수밖에 없는)경관에 관한 관심과 고려를 조정 및 통합하려는 필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키워드 : 경관관리제도, 경관법규, 경관관리부서
※ 페이지 : 60~63
이미 앞서 언급한대로 도시경관의 조성, 관리가 각급의 계획단계에서 고려 및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도시경관이란 주제는 도시조성에 관계하는 모든 행정부서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경관과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특별히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행위를 검토하고 또 더 나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또 그럴 수밖에 없는)경관에 관한 관심과 고려를 조정 및 통합하려는 필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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