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학은 학문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기술자도 별도로 면허를 취득케 하고 있는데 완전히 별도 분야인 조경을 토목에 포함시켜 토목공사업자가 수주케하고 토목기사가 시공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조경공사가 공사 금액상으로 미미하다 하더라도 면허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토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 춘향격이다. 그러므로 현재 면허체계상 특수공사업인 조경공사업을 건설업법 시행령 개정을 할 때 일반공사업에 추가 설정하여 조경공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보호육성을 도모해 줄 것을 건의한다.
※ 키워드 : 면허체계, 업역구분, 일반공사업, 면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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