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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계법규 체계와 관광휴양단지 적용사례
  • 환경과조경 1993년 2월
조경은 계획,설계,시공,관리 등의 주된 공정의 흐름속에서 실체화 되듯이 조경에 관계되는 법규는 다소의 중복성도 있으나 각 단계마다 관계되는 법규의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바,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계되는 법규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법규는 계획,설계에 관계되는 법규라 하겠다. 조경계획 설계가 옥외공간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토수준의 계획부터 주택정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도가 높다. 현행의 각종 토지이용계획 관계법에는 크게 국토의 이용,발전 및 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최상위의 계획이며 국토종합건설계획의 근거가 되는 1963년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있다. 그 다음으로 수도권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다. 그 하위계획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이 있고, 국토이용계획에 적합하도록 개별법령에 따라 수립 시행되는 각종 토지이용 계획이 있다. ※ 키워드:조경관계법규,개별법,국토이용관리법 ※ 페이지: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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