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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업계 독립성 보장해줘야
  • 환경과조경 1992년 12월
정부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업체가 발주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동시 수주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함에따라 건설업계와 기술용역업체간 새로운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이에따라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가지게 될 지도 모르는 몇몇 건설업체들은 앞다투어 변화된 제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순수중소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러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조짐이 굳혀짐에 따라 주무부서와 각전문용역 업체간 의견이 맞물리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재무부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건설업등 국내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핸렁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사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 . Q)도입, 최저가 낙찰제, 담합 등 일부 부조리 방지, 설계자 및 설계에 관여한 자의 공사입찰에 참여금지 조항 삭제, 선급금 인상 등의 사항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 민주성 사무관은『UR협상등 국내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건설업체의 자율경쟁체제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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