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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
  • 환경과조경 1992년 11월
핀란드의 삼림자원은 ‘녹색의 황금’이라고 할 만큼 국가의 보배다. 이 나라 땅의 70%를 차지하는 삼림이야 말로 이 나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다. 수종의 80%가 소나무(적송), 독일의 가문비나무로 분포되고 있으며, 이것을 이용한 주택, 가구, 목공예, 펄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임산자원은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수출품의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년 전부터 시행되어온 산림의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령이 70년이 되지 않으면 벌채할 수 없다. 즉 일정기간 성장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라도 보존해야 한다. 둘째 나무 1채를 벌채하면 반드시 1주를 식재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며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 셋째 식재된 나무는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공기관에서 지도 감독하였다. 넷째 삼림의 책임관청의 조직이 체계화 되었다. 최고 관청인 삼림부가 장관의 책임하에 삼림청을 거느리고 이하 각 지방에도 지방 삼림청이 있으며 시, 읍, 면 단위까지 삼림부서가 편성되어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운영되게 한다. ※ 키워드: 핀란드 삼림정책, 헬싱키 조경 ※ 페이지: 1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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