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경업계에 회오리 바람이 예상된다.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일반관세협정(GNS)협상과 관련하여 특수건설업을 폐지하고 종합?일반?전문건설업 체제를 주요골자로 한 건설업법 면허개편안을 지난 5월(1992년) 발표함에 따라 건설업법면허 개편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특수건설업에 속해있던 종합조경이 전문공사업으로 흡수, 전략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전문, 특수로 이해관계가 대립된 조경업계가 지난 1988년 산림조합법 이후 또 한번 산고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건설업법면허체계 개편안 주요골자는 현행 특수공사업을 폐지시킴과 동시에 준설, 포장 등은 토목 및 건축 등 일반공사에 흡수시키고 조경은 현행 전문공사업과 통합 “조경공사업”하나로 격하시킨다는 것이다.
※ 키워드: 건설업법 면허개편, 특수공사업, 전문공사업,
※ 페이지: 12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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