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전문적인 토양보호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것들이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독일의 환경법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염된 토양의 처리 및 관리에 관계되는 법규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불특정한 또는 애매모호한 개념-예를 들어 위험, 발생가능한 위험,피해 등이 사용되고 있다. 때문에 환경법의 진행을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불특정한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생기며, 이를 위한 발생가능한 위험한계치등에 대한 상위개념으로 사용된 환경개념과 이에 대한 측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시행령, 시행지침과 기타 기술규정을 통하여 법에서의 불특정한 용어의 개념이 통례적으로 구체화 되고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설명된 포괄적 토양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다양한 데이터 통합의 관점하에서 토양보호 관련의 정보상황에 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허약점이 나타나고 있다. -데이타 기술의 특징 또는 보다 완전한 데이터의 기준화된 규정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기준의 불충분한 비교성 -포괄적 환경정보시스템에 조성의 계속적인 진행에 있어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파라메타 또는 파라메타의 개별의 특징에 대한 불완전하고 비체계적인 추출 -데이타수행담당처간(수질보호, 대기정화, 토양보호)의 정보관계의 부족한 고려등이다
※ 키워드: 위험한계치, 토양보호법, 이영희
※ 페이지: p13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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