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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공사입찰 이래선 안된다
  • 환경과조경 1992년 3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는 내역입찰인데 반해 조경공사는 총액입찰이라는데 업자들의 봉사문고리잡기식의 입찰방법이 성행하고 있다. 즉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먼저 입찰서만 제출한 후 현장설명도 무시한채 입찰에 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상태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부실공율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업체들이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응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입찰 신청은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해서 등록을 받고 참가시키는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키워드 : 공사입찰
※ 페이지 : p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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