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시 다음 항목들을 체크 및 검토 한다. 수권: 홍수발생의 방지 및 물의 이용에 대해서 현저한 변화를 주지 않는가를 체크 식물: 조성과 새로운 식재에 의한 녹지의 양 및 식생의 변화를 예측, 종의 보호 방법 검토 동물: 생존상황, 생식환경의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에 의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보존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다. 경관: 보는 눈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사업실시 전에 미리 알기 쉬운 형태로 제시 농약: 농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일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도 요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에 관해서는 수질오탁 항목안의 각종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기인계농약과 농약성분의 일부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다.
※ 페이지: p1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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