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현실은 건설업계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의 확립, 건설기술수준의 고도화, 업계자체의 자율적 기능의 미비 등이 앞으로 꾸준히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아감으로써 건설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획기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하자면 건설기술자는 스스로 기술능력의 자질을 함양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나 해당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업계자체도 이제까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리던 오명을 씻고 거래질서의 쇄신으로 업계풍토를 정화하며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이번 건설업법 개정시안도 정부, 건설업계 건설기술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여 개정함으로써 국가 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심사숙고해야 할 줄 한다.
※ 키워드 _ 건설업법 개정시안, 전문기술자의 시각에서 본 건설업법개정
※ 페이지 _ 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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