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87년 7월 13일 3시 / 장 소 : 본사 회의실
참석자 : 우명규(건설관리 국장),안봉원(경희대 조경학과 교수),
김영구(에덴녹화산업 대표), 이혜자(주부)
사회자 : 황근식(본사 편집부장)
안봉원
-물량 위주의 현황 조례를 수정하여 일정액 이상이 조경에 투자될 수 있도록 투자비용을 명시한 질적 내용의 조례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구
-아파트 단지 계획시 조경설계를 조경설계가가 같이 참여하여 계획하면 수목상의 재료부족도 줄일 수 있고 다양화되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명규
-행정기관과 사업자, 수요자간의 서로 잘 해야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중요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황근식
-아파트조경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주는 수익성만을 따지고 주민은 영구재산 개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혜자
-주민의 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맞춰 주차로 인해 녹지가 잠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정책적인 배려를 하여야 합니다.
※ 키워드 : 아파트 조경, 목동아파트, 대구 청운맨션, 조경 전문가
※ 페이지 :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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