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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 추모공원 계획 및 설계시 고려사항
  • 환경과조경 2001년 10월

추모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묘지난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이다. 해마다 서울 여의도 면적만큼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전 국토가 묘지강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 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묘문화 개선의 움직임이 각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일대 5만평에 추모공원(묘지공원), 승화원(화장장)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과의 마찰에 대한 대응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개정의 추진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화장 및 납골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해 추모공원의 조성과 관련한 사례가 많지 않아 자료의 축적이나 연구가 미비한 수준이지만 본격적으로 추모공원이 조성되어지려는 이 시점에서 향후 각 지역에 조성될 추모
공원 계획에 기초적인 도움이 되고자 계획적, 설계적 차원에서의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추모공원의 조성과 관련된 설계적 검토
1) 공간구성계획
■ 공간구성
· 추모공원내 공간구성은 계획구역의 외부조건(주요 접근로등) 및 내부조건(계획부지가 지닌 지형적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되어져야 함
· 추모공원내 공간은 크게 관리구역, 장묘시설구역, 공원구역으로 나누어질수 있으며 관리구역은 주출입구(Main Entrance)를 포함하는 입구ZONE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내 및 관리기능을 포함하는 관리ZONE으로 주요시설 들이 입지하게 될 장묘시설구역은 상징ZONE, 장묘시설ZONE, 납골ZONE, 납골묘역ZONE, 광장 및 휴게 ZONE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또 공원구역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될 공원ZONE과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녹지보전ZONE등으로 세분화 가능

● 각공간별 조성을 위한 계획지침

구분

계획지침

관리
구역

입구
Zone

· 주간선도로 및 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 묘지의 입구성을 잘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
· 입구로부터의 내부이용이 편리하도록 위치
- 공원, 장묘시설,납골당으로의 방향인지도 충분히 고려

관리
Zone

· 우리나라의 성묘관행상 특정시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자의 집중 및 증가에 대비한 관리ZONE의 설치
· 입구ZONE과 인접하여 관리동, 안내소등을 설치하고 관리기능 강화

장묘
시설
구역

상징
Zone

· 죽은자를 위한 의식의 공간으로서 부지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계획
· 입구ZONE으로부터 납골당이나 묘역으로부터 인접하여 배치하고 성역화 공간으로 조성
· 모든 죽은자를 기리는 "추모의 장"으로 계획

장묘시설
Zone

· 화장장,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시설은 입구ZONE → 상징ZONE → 납골ZONE으로 이어지는 시설배치축선에서 이탈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
· 주요동선축으로부터 별도의 동선을 계획하여 평상시 참배객 이용동선과 분리하여 배치

납골
Zone

· 배경과 주변의 위치가 좋으며, 정숙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연출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
· 납골당의 규모가 커질 경우 여유있는 면적을 확보
· 납골당 시설주변으로 정원, 연못등의 외부조경공간 계획
· 이용객들을 위한 전용휴게시설, 관리시설, 식수대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을 배치
· 납골당의 위치는 묘지전체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하여 검토

납골묘역
Zone

· 매장이 아니라 화장후 외부공간의 납골방식(납골묘)을 취하여 설치하는 묘역을 의미
· 주변지역으로부터의 가시권역내에 들지 않도록 계획
· 정숙함, 엄숙함등을 간직할 수 있는 장소에 납골묘역ZONE을 계획
· 공원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조성

광장 및 휴게
Zone

· 조망이 열려있고 각ZONE을 연결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원지, 광장등을 계획
· 이용객들의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외부공간으로
조성
· 장묘시설구역내 묘역, 납골, 장묘시설ZONE으로부터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계획

공원
구역

공원
Zone

· 부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은 장묘시설 구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되도록 배치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린공원시설로서의 기능 및 장묘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대규모 휴게기능을 포함하여 계획
· 장묘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녹지보전
Zone

· 시가지등에서의 가시영역 및 외부로부터의 완충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녹지등을 고려
· 부지 전체의 특색 지우고, 풍경이 수려한 장소는 더욱 · 적극적으로 경관형성
· 산책, 휴식등을 목적으로하는 일반 이용자의 동선고려

 

· 추모공원의 개념은 묘지 혹은 납골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휴게공원시설의 수준에서 인근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거부감없이 이용할수 있는 공원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진 것이므로 전체 토지이용에서 공원시설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상향조정이 필요
· 이는 매장이 아닌 납골방식으로 장묘문화가 변화하여 기존의 묘역에 비해 장차 묘역의 구성비는 크게 감소될것이며 상대적으로 녹지 및 공원 시설의 비중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임.
· 이후 납골당 및 납골방식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평면잔디묘 1기에 수용할수 있는 납골위수는 기존1인 매장방식에 비해 매우 커질것이며 평면잔디묘가 형성하는 경관적인 측면도 매우 향상될것으로 생각됨.
· 다음의 표는 경기도가 작성한 공원묘지의 토지이용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나 추모공원의 경우 기존의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각 지자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추모공원조성에 적용하여야할 것임.


(주)그리드 환경디자인그룹
소장 임청규 팀장 석주화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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