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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꽃의 조경분야에서의 활용방안 ; 우리꽃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
  • 환경과조경 1999년 11월

활용방안

<다양한 유전적 가치 >
신품종의 개발현재 우리꽃은 야생상태에서 종자 또는모수를 얻어 이를 대량증식하여 거래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야생의 식물을 꽃으로 보기 위해 활용하려면 원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식물은 꽃의 색깔, 모양, 식물의 높이 등 자연상태에서 다양한 변이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 아주 좋은 형질의 것들을 선발하여 품종화 시키고 이러한 품종의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시급하다. 동일한 규격과 특성을 가진 개체가 생산이 돼야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식재방법, 이용형태에 있어서 예측과 제대로 된응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가 수출이라는 이름으로 국외로 내보내고 있는 개불알꽃, 노루귀, 변산바람꽃과 같은 경우를 막아야하는 이유도, 이러한 식물들이 동일한 유전형을 가지고 상품화된 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유전성을 가진 유전자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팔려 나간 우리꽃에서 더욱 좋은 품종들이 만들어져 역수입되는 사례가 수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야생자원은 매우 잠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내한성이 높고, 화색이 다양하다. 더욱이 아시아 원산인 일부 종류들은 그 가치가 더하다. 최근 종의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식물자원을 탐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그냥 야생의 식물을 바로쓰는 것이 아니라 특성별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품종화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며, 조경에서의 적용도 이루어져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신품종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UPOV에 가입할 예정이 어서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꽃을 접할 수 있는 식물원의 확대와 조성>
우리꽃에 대한 일반인들의 문화가 산과들을 찾아다니는 동호회, 희귀식물에 가치를 둔 분경제작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유는 이 방법이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우리꽃을 접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까다로운 식물까지 집안에 들여 실패를 거듭하기보다는 우리꽃을 제대로 보고, 알고 좋아 한후,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취미로 이어지기 까지 충분히 우리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식물원이다.
우리꽃길, 도시공원을 비롯한 조경에 활용과 연구
우리꽃은 일반 화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고 식재가 까다롭게 알려져  있었으나(실제적으로는 그렇지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목적은 물론, 도시공원 또는 가로공원에 1년에 3회씩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일반 화훼류를 대신해 한번 식재하면 관리하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숙근성 우리꽃을 설계에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자체별 특색 있는 우리꽃과 문화의 개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우리꽃으로 전국에 보급된 벌개미취는 여러가지 면에서 가장좋은 조경소재이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좋은 장점이 많은 꽃이라 전국적으로 대단위 야생화단지에는 모두 벌개미취가 식재된 현실이다. 지역별로 그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을 중심으로 특산식물화하여 이를 개발,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리꽃의 선정은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게획하여 대단위 식재된 곳은 그 지역의 명소가 되고, 개화기에 맞추어 많은 이벤트가 기획될 수 있으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상품화도 고려할 수 있다.

<보전방안 제도적인 방안 - 중앙정보의 역할>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이라 는 법을 토대로 이 법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을 채취한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으며 얼마전 한라산에서의 돌매화 불법채취를 계기로 단속을 벌인바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수목원을 주축으로 희귀식물의 자생지조사, 증식 현지내·외보존, 복원 등 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업과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문제는 환경부는 식물종을 보전하는데 효과적인 좋은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수목원같은 시설, 전문연구인력 등이 전무한 현실이어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산림청의 경우는 좋은 연구 또는 보전사업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우리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기관은 물론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들이 보전이라는 공통된 명제를 두고 함께 역할 을 나누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자생식물의 채취금지와 유전자원 확보 제도>
현재 멸종위기·보호종의 채취는 자연환경법으로 금지되어 있다(산림법에서는국유림내 무단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우리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야생의 유전자원이 있어야 증식도 하고, 품종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채취금지는 이 분야 산업을 발전시키기도 전에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생식물을 자생지에서 채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하되 자원화 할 수있는 충분한 유전자원은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희귀식물의 증식방법의 연구 및 종별 보전방안의 수립>
또 희귀식물은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연구되지 않아 야생화로의 활용이 곧개체군 감소 및 멸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류들도 많은데 앞에서 언급한 광릉요강꽃 이외에도 초종용, 으름난초, 수정난풀 같은 기생·부생식물들이 그 예이다. 따라서 식물보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채취금지보다는 종별로 자생지 조사, 증식방법의 연구 및 그에 따른 방법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 키워드 : 우리꽃, 우리꽃 보전, 꽃, 꽃의 보전, 꽃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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