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하나의 제도를 만들 때는 그와 관련한 제반 여건들을 충분히 배려함은 물론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와 영향을 철저히 예측해서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당국의 조치를 보노라면 보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예기치 못한 환경여건의 변화로 개정의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개정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았다. 처음 조경업의 특수면허를 제정할 때는 하나의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착발전 시켜야 한다는 목적에 의한 것인데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환경계획가에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우리의 환경을 잘 가꾸고 다듬어 나가야 하는 사명이 뒤따르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한 가식적인 단장보다는 진정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창출이 우리 조경인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과제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조경영역을 탄탄하게 다지고 넓혀나가는 활기찬 새해를 열어야 하겠다.
※ 키워드 : 조경업 특수면허, 제도의 개정, 조경영역의 과제
※ 페이지 : 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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