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지역환경조건의 개선을 위한 행정목표로서의 성격을 지닌 적용대상지별 소음환경기준이 낮과 밤별로 각각 설정되고 있다. 즉 적용대상지역을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을 다시 세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역, 녹지지역, 주거전용지역, 종합병원 및 학교부지 경계에서 50m이내의 지역으로 정의되는 ‘가’지역과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이외의 지구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묶은 ‘나’지역,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묶은 ‘다’지역 및 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묶은 ‘라’지역으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 키워드 : 소음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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