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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 우리의 입지와 권리를 되찾자 ; 일본의 조경관련 행정 및 제도
  • 환경과조경 1993년 6월
1960년대의 일본은 인구급증 도시확산, 공해발생,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감소 등으로 도시문제가 심각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업정책 우선에서 생활환경중시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역할이 도시정책 중에서 중요 사항으로 인식되었으며, 도시 공원녹지의 계획적·긴급적 정비가 시작되었다. 종합설계제도란 보너스 제도라고도 하는데 일정 비율 이상의 공개 공지를 확보한 경우에 공개공지의 비율에 따라 용적 보너스를 받게되는 제도이다. 이는 일본 도시의 도시미관 창출은 물론,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녹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일본의 ‘건축물에 관한 녹지지침’은 건축시 대지면적의 3% 이상을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5~15%에 비하면 대단히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건축물 녹화비율 면적은 3%에 불과하지만, 행정부서는 건축주에게 질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높은 질의 녹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키워드 : 조경행정, 종합설계제도, 건축물녹화제도 ※ 페이지 : 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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