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조경공사업이 특수공사업으로 공사수주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유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경공사업만 업역의 위상이 전문공사업으로 전락해버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조경공사업계 내에서는 이해관계 때문에 불협화음이 계속 노출되었다.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와 이해타산에 급급한 상호 비방이 그것이었다.
대처방안으로 첫째, 조경의 각 분야 등에서 앞으로 나아가야할 장기적인 방향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 각계 각층에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하여 건의 또는 협의하여 분야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필요하다.
※ 키워드 : 조경관련 법·제도, 개정법규, 대처방안
※ 페이지 :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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