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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분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환경과조경 1991년 7월
우리는 그동안 조경분야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부문에서 노력과 연구를 해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자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루속히 성장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사항들을 환기시켜 보고자 한다. ‘조경관련 법규제도의 개선’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야 할 과제이다. 두 번째로 제기될 사항은 바로 조경업계의 화합과 단결이다. 지금은 공생공존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셋째는 1992년 세계조경가협회 총회 한국개최 준비에의 동참이다. 우리는 위의 몇 가지를 명심하여 조경분야의 활성화와 발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며 아울러 92 IFLA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재 92IFLA 총회 조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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