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은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닌 보고 느끼며 쉬는 곳으로서의 의식전환과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 가져오고, 자기 집 앞마당의 정원수를 가꾸 듯 공원자원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공원 애호사상이 고취되어야 하겠고, 현행 자원공원법에 의거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유사 투자기관과 같이 특별법으로 재정함과 동시 자연공원법상의 취약성을 정비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립공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관리한다는 법 취지 아래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이루어 질 때 명실공히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국립공원제도, 운영실태, 국립공원
※ 페이지 : p1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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