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의 시행렬이 시행공포되고나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조경업계와 학계, 조경학도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경업역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할양당했다는 점에서 매우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이번 경우를 귀중한 교훈으로 삼아 조경업의 전향적 발전을 위해 항상 번뜩거리는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아야 할것이다. 산림조합법 시행령의 제정은 일차적으로 산림청과 건설부의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건설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행령이 통과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한 일들은 조경계가 감수해야 할 입장이므로 조경업계의 현실적인 고애를 밝히고 이를 극복해 나갈 대안을 건설부에 제시하여 조합법시행령에서 정할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건설부가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키워드 : 산림조합법, 개정법률
※ 페이지 : p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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