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내용
이번 개정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생물서식공간조성' 분야는 크게 기존의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태계이전공사, 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에 조류, 포유류, 양서류, 어류 서식처 조성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전 시방서에서는 노거수와 이식수목과 같이 생태계이전공사만을 다루었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시방서에서는 식물 이외에 동물의 서식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시방에 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생물 생태에 대한 내용을 공사시방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워 다소 소설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이 정도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생물 서식처 조성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각 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물서식공간 조성
이 절에서는 식생이행대, 생태공원, 자연형 하천, 자연환경림, 습지 및 호수 등의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생물서식공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별도의 절로 구성하였다. 생물서식공간의 조건과 재료는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본래 자연형상에 가깝도록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향토식생이나 토석류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복원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다공질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나무, 자갈 또는 잡석 쌓기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생태연못 등의 수생 비오톱을 조성할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수원으로 확보해야 하며, 곤충류와 어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수심의 변화를 주어 성충을 유인할 수 있는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곤충과 어류의 산란 조건을 구비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2) 생태계 이전공사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은 식생구조에 따라 층위별로 구분하고, 식물상, 식물군집구조, 토양, 지형 등을 조사한 생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전대상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식생지역을 선정하여 이식하도록 하였다. 자연식생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보전해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이전대상으로 하여 초본 또는 관목류는 식생조사를 토대로 가능한 생육이 왕성한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생태계 이전공사 뿐만아니라 조경공사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항 중 건설장비의 과도한 전압으로 인한 토양의 물리·화학성 및 생물성이 파괴되는 사례가 있었다. 토양경도가 23mm이상으로 답압되어 불투수층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장비를 이용하여 전면 경운을 실시한 후 양질의 토사로 복토 및 표토를 포설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기존 보호수 및 수목을 식재할 때에는 불필요한 성토로 인해 뿌리의 호흡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과도한 복토가 있는 경우에는 복토재료를 걷어 주고 우드칩과 같이 다공질 재료를 덮어 주도록 하였다.
3) 우수침투저류시스템 공사
토양의 건조화는 도시 사막화를 가져오고 토양 생물의 서식환경악화를 가져와 도시 생물이 사라지는 근본원인이 된다. 도시내 하천 수질의 관리와 녹지 내 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를 줄이는 것 그리고 토양내 우수 침투를 촉진하여 지하수위를 높이는 것은 토양생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수침투저류시스템공사는 첨두 유출량을 줄이고 저류능력을 높여 도시홍수를 저감하고 도시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갈, 모래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도시가 건강해지자면 수생태계와 함께 토양생태계도 복원되어야 한다. 양서류와 어류, 조류, 포유류는 대부분 물과 흙에서 그들의 먹이를 찾고 살아간다. 2차 소비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과 토양 생태계가 살아나야 한다.
<본 원고는 요약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