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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목 사진 이용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6 09:45
내용

안녕하세요.

이매거진 구독자인데요. 

혹시 이매거진의 일부분을 캡쳐해서 인스타나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올려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될까요???

 

____

안녕하세요.

환경과조경 편집팀입니다.

우선 환경과조경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감상을 밝히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1. 뉴스 저작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경우(ex: 기업들이 자사나 업계 관련 뉴스를 홍보대행사 또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사내게시판에 공급하는 경우(관공서 등) 저작권법 제 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사용의 범위를 위반 /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업 이용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2. 프레이밍 링크를 만드는 경우(ex: 자신의 사이트 프레임 내에 언론사의 뉴스페이지나 목록페이지를 가두어두고 서비스하는 방식) 

 

3. 신문, 잡지 등의 광고 등을 모아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원래의 광고에 선택, 배열을 함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편집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편집 저작권을 침해)

 

4.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 캡쳐 이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이미지를 잘라 게시하는 경우(특히 사진 저작권의 경우, 잡지사가 아닌 사진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5. 잡지 내 하나의 콘텐츠(1회분에 해당하는 연재, 글 등)의 절반 이상을 게재하는 경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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