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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와 사적공간 ; 문화재 조경의 바람직한 방향
  • 환경과조경 1992년 4월
문화재의 유형 중 조경분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기념물과 중앙민속자료이며 기념물은 사적,명승, 천연기념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의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시,도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그리고 민속자료 등이 조경분야에서 관여 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런데 보존 및 복원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의 조경실태를 보면 역사성과 향토성을 무시한듯한 결과를 볼 수 있어 몹시 안타깝다. 이에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복원계획을 세울때는 문헌과 발굴등의 조가행위를 통한 충분한 고증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문화재의 복원설계는 그 분야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많은 자에게 맡겨져야 한다. 셋째,문화재지역에 조경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당국의 지도와 감독하에 실시할것


※ 키워드 : 문화재 보호법, 국가지정 문화재, 바람직한 조경방향
※ 페이지 :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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