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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공간 ;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보행자 공간계획
  • 환경과조경 1992년 1월
신도시의 보행자공간 계획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본다.
①차량을 위한 도로망과는 별도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자의 체계(pedestrian network)를 형성토록 미리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도시를 위요하고 있는 주변 자연환경과 도시경관과 보행도로의 축과의 관계를 잘 반영하여 보행자의 공간을 계획한다.
③도시의 근린사업기능등의 작은 대지들은 구역별 단위계획을 시도하겨 적절한 위치에 공용 또는 개인의 주차장 용도의 부지를 별도로 확보, 건설하여 인근 소규모 건물들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제도화하고 계획 부지를 미리 선정한다.
④도시 가로에 면한 건물 설계시 내부와 외부공간의 연계관계를 고려하여 공유공간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며, 미관도로변의 미관건축선 후퇴시 방치되고 있는 후퇴부분 공간을 도시공공휴식 및 다목적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한다.


※ 키워드 : 신도시 유형, 신도시개발, 신도시의 보행공간, 보행자체계
※ 페이지 :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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