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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 건설업법 개정과 면허구조 개편 ; 건설업법 개정(안) 중 특수면허폐지의 조경분야의 위상에 대해…
  • 환경과조경 1992년 6월

-안봉원 : 산학협동이란 업이 발전되면서 학문도 함께 발전되는 상호공존의 체제인데 업역이 확대되고 발전되지 않는다면 결국 절름발이 학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김윤제 : 사실 면허개편이 업계에만 관계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조경인들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개정안이 그래도 이루어진다면 조경의 위상이 격하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철 : 조경공사업 내에는 수경·운동·교화·녹지·유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조경공사일 경우에는 종합조경업체가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토목·조경이 같은 위상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구 : 현재 전문면허에는 조경식재와 시설물설치 등 2가지 면허가 있는데, 발주가 식재와 시설물이 동시에 날 경우에는 특수면허업체에 한한 자격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규방 : 앞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조경에 대해 올바로 인식시키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개발하는가가 중요하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은 조경인들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 키워드 : 건설법 개정, 면허구조 개편, 특수면허폐지
※ 페이지 : p124~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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